한국 자산가를 위한 미국 자산 이동 및 세무 상식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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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자산가분들 사이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자녀 유학/정착을 위해 미국 뉴욕·뉴저지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금을 미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환거래법을 위반하거나 양국의 세금 문제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한국 자산가가 미국 부동산 취득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외환 송금 절차와 핵심 세무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1. 한국 외환거래법에 따른 필수 자금 송금 절차
한국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할 때는 한국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집니다.
-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거주 목적 또는 투자 목적):
-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 송금 전 반드시 한국 내 주거래 은행(외국환은행)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서”**를 제출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 사전 신고 없이 자금을 임의로 송금하거나 에스크로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외국환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보고서 제출 의무:
-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소유권 증빙)를 제출해야 하며, 보유 중에는 매 2년마다 보유현황보고서를, 부동산 처분 시에는 처분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한·미 양국 세법 관점에서의 핵심 세무 체크포인트
① 취득 및 보유 단계
- 한국: 해외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자체만으로는 한국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면 한국 소득세율로 합산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에 납부한 임대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 가능)
- 미국: 매년 해당 지방정부에 부동산세(Property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Form 1040-NR)를 진행해야 합니다.
② 처분(양도) 단계
- 이중과세 방지: 미국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는 미국과 한국 양국에 모두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 양도세를 납부하고, 동일한 매각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때 미국에 낸 세금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
- 한국의 비과세 혜택 제한: 한국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미국 주택 처분 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서진구 에이전트의 One-Point 레슨 자산의 안전한 국경 간 이동과 세무 리스크 관리는 성공적인 해외 투자의 시작과 끝입니다. 한국 금융권 출신으로서 외환 송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복잡한 세무 현안을 완벽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한미 전문 세무사 및 변호사 파트너들과 긴밀히 연업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