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encoding="utf-8" standalone="yes"?><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자산이동 | 서진구 | 뉴욕·뉴저지 부동산 에이전트 &amp; 자산 투자 컨설턴트</title><link>https://www.seojingurealty.com/tags/%EC%9E%90%EC%82%B0%EC%9D%B4%EB%8F%99/</link><atom:link href="https://www.seojingurealty.com/tags/%EC%9E%90%EC%82%B0%EC%9D%B4%EB%8F%99/index.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description>자산이동</description><generator>HugoBlox Kit (https://hugoblox.com)</generator><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20 Jun 2026 00:00:00 +0000</lastBuildDate><image><url>https://www.seojingurealty.com/media/logo_hu_d54616a5d09ce7cd.png</url><title>자산이동</title><link>https://www.seojingurealty.com/tags/%EC%9E%90%EC%82%B0%EC%9D%B4%EB%8F%99/</link></image><item><title>한국 자산가를 위한 미국 자산 이동 및 세무 상식</title><link>https://www.seojingurealty.com/blog/korea-asset-tax-notes/</link><pubDate>Sat, 20 Jun 2026 00:00:00 +0000</pubDate><guid>https://www.seojingurealty.com/blog/korea-asset-tax-notes/</guid><description>&lt;p&gt;최근 한국 자산가분들 사이에서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자녀 유학/정착을 위해 미국 뉴욕·뉴저지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자금을 미국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lt;strong&gt;외환거래법&lt;/strong&gt;을 위반하거나 양국의 &lt;strong&gt;세금 문제&lt;/strong&gt;를 선제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lt;/p&gt;
&lt;p&gt;본 칼럼에서는 한국 자산가가 미국 부동산 취득 시 반드시 거쳐야 할 외환 송금 절차와 핵심 세무 포인트를 짚어봅니다.&lt;/p&gt;
&lt;hr&gt;
&lt;h2 id="1-한국-외환거래법에-따른-필수-자금-송금-절차"&gt;1. 한국 외환거래법에 따른 필수 자금 송금 절차&lt;/h2&gt;
&lt;p&gt;한국 거주자가 미국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자금을 송금할 때는 한국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신고 유형이 달라집니다.&lt;/p&gt;
&lt;ul&gt;
&lt;li&gt;&lt;strong&gt;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거주 목적 또는 투자 목적)&lt;/strong&gt;:
&lt;ul&gt;
&lt;li&gt;가장 일반적인 절차로, 송금 전 반드시 한국 내 주거래 은행(외국환은행)에 **&amp;ldquo;해외부동산 취득신고서&amp;rdquo;**를 제출하고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lt;/li&gt;
&lt;li&gt;사전 신고 없이 자금을 임의로 송금하거나 에스크로 계좌로 직접 입금할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및 외국환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lt;/li&gt;
&lt;/ul&gt;
&lt;/li&gt;
&lt;li&gt;&lt;strong&gt;보고서 제출 의무&lt;/strong&gt;:
&lt;ul&gt;
&lt;li&gt;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취득보고서(소유권 증빙)를 제출해야 하며, 보유 중에는 매 2년마다 보유현황보고서를, 부동산 처분 시에는 처분보고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lt;/li&gt;
&lt;/ul&gt;
&lt;/li&gt;
&lt;/ul&gt;
&lt;hr&gt;
&lt;h2 id="2-한미-양국-세법-관점에서의-핵심-세무-체크포인트"&gt;2. 한·미 양국 세법 관점에서의 핵심 세무 체크포인트&lt;/h2&gt;
&lt;h3 id="-취득-및-보유-단계"&gt;① 취득 및 보유 단계&lt;/h3&gt;
&lt;ul&gt;
&lt;li&gt;&lt;strong&gt;한국&lt;/strong&gt;: 해외 부동산을 취득 및 보유하는 자체만으로는 한국에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외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다면 한국 소득세율로 합산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미국에 납부한 임대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 가능)&lt;/li&gt;
&lt;li&gt;&lt;strong&gt;미국&lt;/strong&gt;: 매년 해당 지방정부에 부동산세(Property Tax)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 소득이 발생하면 매년 미국 국세청(IRS)에 소득세 신고(Form 1040-NR)를 진행해야 합니다.&lt;/li&gt;
&lt;/ul&gt;
&lt;h3 id="-처분양도-단계"&gt;② 처분(양도) 단계&lt;/h3&gt;
&lt;ul&gt;
&lt;li&gt;&lt;strong&gt;이중과세 방지&lt;/strong&gt;: 미국 부동산 매각 시 양도소득세는 &lt;strong&gt;미국과 한국 양국에 모두 신고 및 납부&lt;/strong&gt;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미국에 양도세를 납부하고, 동일한 매각 소득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신고할 때 미국에 낸 세금을 &amp;lsquo;외국납부세액&amp;rsquo;으로 공제받아 이중과세를 조정하게 됩니다.&lt;/li&gt;
&lt;li&gt;&lt;strong&gt;한국의 비과세 혜택 제한&lt;/strong&gt;: 한국 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국내 주택에만 적용되므로, 미국 주택 처분 시에는 보유 기간에 따른 양도세가 과세됩니다.&lt;/li&gt;
&lt;/ul&gt;
&lt;hr&gt;
&lt;blockquote class="border-l-4 border-neutral-300 dark:border-neutral-600 pl-4 italic text-neutral-600 dark:text-neutral-400 my-6"&gt;
&lt;p&gt;&lt;strong&gt;서진구 에이전트의 One-Point 레슨&lt;/strong&gt;
자산의 안전한 국경 간 이동과 세무 리스크 관리는 성공적인 해외 투자의 시작과 끝입니다. 한국 금융권 출신으로서 외환 송금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복잡한 세무 현안을 완벽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한미 전문 세무사 및 변호사 파트너들과 긴밀히 연업하여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 드립니다.&lt;/p&gt;
&lt;/blockquote&gt;</description></item></channel></rss>